대법, '시내전화요금 담합' 과징금 정당
“둘이 합쳐 점유율 100%…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애”
2015-03-24 하병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둘이 합쳐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가격을 담합하면 서비스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며 "두 회사의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2003년 6월 KT와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는 요금을 인상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두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KT가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넘겨주기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2005년 두 회사 간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했다'며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고,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KT에 949억원, SK브로드밴드에 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고 두 회사 간 합의를 통해 오히려 시장경쟁이 촉발됐다며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과징금 부과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KT도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