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포레드림 아파트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2025-06-18 전길헌 기자
매일일보 = 전길헌 기자 | 과천시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17일부로 ‘과천포레드림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천포레드림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과천시 보건소는 해당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민에게 지정 사실을 알리며,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9월 16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9월 17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과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