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사태·횡령 등 은행 존립 위협"
19일 20개 국내은행장과 간담회서 “준법·윤리의식 자리잡도록 조직문화 변화 필요”
2025-06-19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ELS사태, 횡령 사고 등의 발생은 은행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우리은행의 1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준법·윤리 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S 사태의 원인도 따져보면 은행의 단기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종합리스크관리 규정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정기평가를 의무화한 호주의 사례, 지배구조와 변화관리, 조직심리와 관련한 전문가 조직을 신설한 네덜란드의 사례 등이 참고 대상이다.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경우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가계부채와 관련해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