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세외수입 등 납부제도 간편 시행

2015-03-25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려면 매번 고지서를 챙겨 은행에 가거나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서 납부해야만 했다.영등포구는 지방세외수입 등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손쉽게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시행다고 밝혔다.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와 도로점용·하천사용료 등 납부가 빈번한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제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세외수입 부과 자료를 확인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또한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를 사용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co.kr)와 지로(www.giro.or.kr)에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다만 신용카드로 인터넷 납부 시 수수료는 없으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발생 된다.그 외에도 납세자가 여러 고지서를 건별로 납부했던 점을 개선해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 뱅킹·위텍스·인터넷 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 할수록 서비스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개선처럼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구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