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전입 이사비 지원 등 청년인구 유입에 ‘총력’
이달부터 연중 신청·접수, 최대 40만 원 지원 전입신고한 18~45세 무주택자 대상, 전·월세 부담 완화 기대
2025-06-20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20일 군에 따르면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부터 연중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 및 창업이 늘면서 청년 주거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이사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인구증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2006년생) 청년 가구로, 올해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 3000원 이하, 2인 가구 552만 4000원 이하, 3인 가구 707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여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액이 8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비주택(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액은 이사비용 최대 20만 원과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등 총 4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가구는 증빙자료와 신청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주택팀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임대차계약서 상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자 개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단, 부정 및 착오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가구의 높은 전·월세 주거비용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