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지정
약 3개월만의 성과, 평균 3년2개월 소요되는 민간재개발 대비 사업 기간 크게 단축 용적률 최대 250%, 지상 12층 2228세대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건립 예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추진 박차
2025-06-20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해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천구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가운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첫 사례다. 신월7동 2구역에는 용적률 250% 이하, 최고 12층 아파트(최대 높이 66m) 2,228세대(임대 54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인 신월7동 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3개월 만에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평균 3년 2개월이 소요되는 민간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특히 신월7동 2구역은 대부분 제1종일반주거지와 제2종일반주거지(7층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김포공항과 가까워 고도제한(57.86m)을 받아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7층 이하)로 상향하고,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 규제를 66m로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