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임직원 억대 연봉 조합원 쥐꼬리 배당

2005-10-14     권민경 기자
지난 5일 있었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실적이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합원 1인당 배당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조합이 2003년 74%(987개) 2004년 69%(922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기순이익에 대해 과다한 적립을 하게 만드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출자금대비 잉여금 적립액이 200% 이상인 곳이 440개, 100% 이상 적립된 조합은 무려 994개소로 전체 조합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 정관에는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출자액의 10%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회원조합이 중앙회에서 내려주는 ‘조합 결산 지도기준’ 을 따르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으로 파악됐다. 2004년 지침에 보면 당기순이익 대비 적립비율을 현행 농협법상 50%이상 적립하도록 규정했음에도, 회원조합에 70% 이상으로 상회시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함에 따라 조합원에게는 쥐꼬리만큼의 배당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농협의 이익은 1차적으로 조합원의 몫이므로 농협의 진정한 주인인 조합원을 위해 일정규모이상 잉여금이 적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