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재추진 속도···野 단독 전체회의 상정
尹 거부권에 21대 처리 무산···27일 고용부 등 대상 입법청문회
2025-06-20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무산된 바 있는데, 22대에서의 재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린 것이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과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까지 총 3건의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알렸다. 이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직전까지 갔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국회로 돌아온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박해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이익 분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 쟁의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해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은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28일에는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겠다며 장·차관과 청·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물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정됐던 대체 토론과 부처 업무 및 현안 보고는 정상 실시되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법 제121조는 위원회의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무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무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