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보험사와 PF 공동대출 협약
총 10개 은행·보험사가 1조웜 규모 조성 최소 여신 300억원, 실행에 약 30일 소요
2024-06-20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금융사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시장의 민간 수요를 보강한다.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조성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업권별 출자 비중은 은행 8, 보험 2다. 대출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최소 여신 금액은 300억원으로 정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을 공동으로 취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된다.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이다. 기존 사업자의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대상 차주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측은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라며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 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여신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의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 변경, 연장 등을 의결하는 구조로 짜였다. 다른 금융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공매 시장에 참가한 참여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