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물결, 식품·의약품 부문도 합류
식약처 ‘규제개선 추진단’운영해
2014-03-25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각종 규제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식품·의약품 업체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선다.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국민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규제개선 추진단은 식약처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되며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도입된 지 오래되어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우선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비용총량 비용을 ‘마이너스화’할 예정이며, 소관 규제 등에 대하여 외부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 연구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내부적으로 행정 일관성을 위하여 활용되는 행정지침 등의 경우 비등록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관련 법 개선작업에 이미 착수했으며, 늦어도 연내에 개선이 완료할 계획이다.식품분야 중 푸드트럭의 경우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신청시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 하반기내 개선한다.뷔페음식점의 경우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던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또한 원칙적으로 배달판매가 금지되었던 떡 등 즉석가공식품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배달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 판매 및 배달이 오는 4월말부터 가능해진다.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식약처와 임상시험기관의 이중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아울러 식품·의약품 분야 ‘손톱 밑 가시’ 9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4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과제도 연내에 개선이 완료된다.정승 식약처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