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 나가야"

"손해배상금 10억도 지급해야"

2024-06-21     김명현 기자
노소영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 이재은)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