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야 ‘간호사법’ 재발의에 즉각 철회 요구
“의료법 체계 밖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 시스템 균열 초래하는 악법”
2024-06-21 강소슬 기자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여야가 국회에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안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간호사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파괴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당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발의한 간호법안도 역시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의 무면허·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을 통합해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재발의된 간호법은 전문간호사와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전체 보건의료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