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현장점검·암행감찰 늘릴 것”
금감원 “오해 살 수 있는 광고문구 대대적 손질해야”
2015-03-2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사의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국장은 26일 개최된 ‘제2회 매일일보 금융소비자 포럼’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과 암행감찰을 비롯한 각종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해 동양증권이 부실 CP·회사채를 발행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김 국장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해법으로, 우선 금융사가 상품설명 미흡이나 대리 서명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피콜 확대와 판매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 자체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상품 판매 시 상품의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된 용어로 이뤄진 설명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금융사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조했다.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위험도를 색깔별로 나타낸 지도를 상담 창구에 비치해 금융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투자 상품의 핵심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소비자 성향평가에 대해서도 기존의 질문사항이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불합리한 평가기준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나 안내문구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현재 CMA통장에는 예금자보호대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CMA는 회사채나 CP에 투자하는 상품이니 만큼, 통장에 예치된 잔액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 과정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추가 설명이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김 국장은 “이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암행감독과 현장점검.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감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