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준비 막바지…12개 은행 점검
야간 시간대 적정 인원 근무 여부 및 내부통제 등 점검
2025-06-23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외환당국은 외환거래 야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인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12개 은행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원·달러 외환 거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되면서 야간 시간대 적정 인원이 근무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 준수와 비상대응계획 마련, 적정 환율 체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당국에서 계속해서 시범 거래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를 잘 지키면서 사고가 안 나게 관리하고,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했는지 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들 12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각사의 준비사항을 공유받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개별 은행들은 외환거래 인력과 영업 인력을 충원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부서별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과의 업무 대행 계약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 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런 회계기준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감원은 주로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감독을 맡고, 외환당국은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으로 업무가 분리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에 맞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