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신문고]항공부품 관세 면제 일몰 임박…"외항사와 경쟁 위해 지원 필수"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올해 종료…내년부터 관세 발생 경쟁국, 부품 무관세화 정책으로 자국 항공산업 보호 업계, 국제경쟁력 악화 우려…일몰기한 5년 연장 요구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민간 항공기 수입 부품 관세 면제가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가운데 항공업계에서는 일몰 연장 등 향후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항공기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은 관세 면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4일 항공업계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항공기 수입 부품 관세 면제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 20%, 2026년 40%, 2027년 60%, 2028년 80%, 2029년 100% 관세가 붙을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적 항공사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주요 항공부품 공급업체가 속한 미국,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향후 해당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가 아닌 관세를 10년 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일몰기한)을 최초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항공기 수입 부품 관세 면제 일몰기한이 종료 예정이였으나 FTA 면세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정부는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했다. 국내 항공사들이 FTA에 따라 항공기 부품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항공기 부품 산업의 독과점 특성상 한국에게만 별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FTA 면세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재까지도 관세 면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부품은 부품마다 원산지 기준이 달라지는 등 종류가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해 부품 공급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미국, EU 등 33개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에 가입돼있어 관세 면제를 받고 있다. 한국은 TCA에 가입할 경우 항공 관련 국내 민간업체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TCA는 WTO 주관 협정으로 가입국 간 민간 항공기 및 엔진, 부품, 구성품 등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총 26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EU △영국 △프랑스△독일 △일본△대만 △마카오 등 33개국이 가입돼있다.
항공업계에서는 부품 관세 면제를 위해 TCA 가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정보 공개 의무가 강화되는 등 조건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TCA 가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내년부터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기 수입 부품 수입 시 관세가 붙을 전망이다. 항공사들은 상당량의 부품을 수입해야하는 상황에 관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국내 항공산업 국제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의 연간 소요 품목은 약 3만2000개, 거래업체는 약 750개로 주문 건수는 약 10만회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항공업계는 연간 약 1070억원의 관세 감면을 받았으나, 내년 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업계는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 산업 국제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일몰기한 5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우 내수시장의 한계와 낮은 영업이익률 등 비용구조 측면에서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며 "외항사들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라도 범정부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관세법 개정을 통한 영구 관세면제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