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원새마을회 “박찬흥 도의원 새마을회관 장례예식장··· 의회 발언, 허위사실·명예훼손” 법적대응 키로

노후건축물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발언 허위, 명예훼손 새마을회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아니다" 수익사업(임대업) 가능

2024-06-25     황경근 기자
24일,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사)강원새마을회(이하 마을회)는 25일, “박찬흥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지난 20일 새마을운동 강원도지회가 추진하려는 강원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운영 건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을회는 “박찬흥 의원은 새마을회관은 노후건축물 기능보강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려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본 건은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항이며,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조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라 임대 시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없이 사후보고만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새마을회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아니다. 본연의 조직설립 목적과 취지가 있음에도 이에 어긋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기능보강 보조사업은 지급 목적대로 사용됐다”며“기능보강 보조금 교부과정 및 사업결과 △(새마을회관) 노후 건물의 기본 기능회복 및 임대사업자 모색을 통한 조직 자립성강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거, 운동 활성화 목적으로 재원 보조 가능)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했고 준공 후 30년 경과한 노후건물의 종합 수선공사를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마을회는 보조금 지급신청과 수선공사를 적법하게 지난 5월 10일 공사 종료했다”며 “특정 업종의 임대사업자를 염두에 둔 공사가 아니다”라며 “박 의원의 목적 외 사용이라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새마을회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아니다. 본연의 조직설립 목적과 취지가 있음에도 이에 어긋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새마을회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며 “전국 새마을회 18개 지회에서 수익사업(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회는 “이날 박 의원은 시종일관 장례예식장에 반대 입장의 자료를 제시(자료화면 : PPT 1쪽 OFF) 하며 ‘새마을회는 2016년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회관 용도변경을 추진 과정에서 장례예식장 추진위원회 7천여 명 시민·춘천시가 반대로 인해 불허처분에 대한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새마을회관 장례예식장운영의 승소 판결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이 그 판결문에는 장례예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인근 주민과 학교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반대 추진 위와 반대자들 주장은  그 판결내용을 잘 알고 있어 그때 반대 입장이 대동소이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회 관계자는 “박 의원의 이런 입장에 반대시위가 과격하게 과열되고 있으며 장례예식장 반대 주체가 4개 단체라며 급기야 이들은 마을회관 장례예식장 계약자들을 폭행하고 공직자를 18일 경찰에 고발했다”며“지역에서 고소고발은 안하려고 자제했으나 도가 지나치다며 불법 관련자들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끝으로 새마을회는 "지역발전과 인근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는 박찬흥 의원에게 동 발언 관련 새마을회 입장을 24일 오후 4시경 전화로 “마을회관이 박 의원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하자 “박 의원은 지역 도의원으로 그 마을회관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게 생각한다”며“새마을회에서 고발해도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새마을회는 새마을회 장례예식 운영과 관련 춘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2016구 합51038. 2017구 합50957(병합)용도변경허가신청 거부 처분 취소, 원고 사단법인 강원도새마을회, 피고 춘천시장 2017년 10월 24 원고 승소 선고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