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시 비상계획구역 주민투표 거쳐야”

장하나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4-03-26     강시내 기자
[매일일보 강시내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전건설시 방사성비상계획구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현재 유력한 신규원전건설부지로 지명되고 있는 삼척과 영덕 지역을 포함한 방사성비상계획구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는 2012년 9월 14일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건설부지로 지정고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들 두 지역은 아직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다.현행 관련법은 신규원전을 건설할 경우 정부와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행정편의적으로 실시하는 공청회와 설명회 외에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장하나 의원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초·최대 피해자는 방사성비상계획구역내 지역주민”이라며, “신규원전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삼척에서는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은 원전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 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김재윤, 남윤인순, 박민수, 배재정, 서영교, 우원식, 유인태,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학영, 전순옥, 정성호, 정진후, 조경태, 최민희, 한명숙 의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