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외국인력 이직사유 절반 이상, '저임금'과 '위험한 작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 필요" 선진국들은 관련 다양한 제도 마련해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저출산 문제 등으로 외국인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나, 막상 외국인력들 절반 이상은 열악한 처우에 고개를 젓고 있다.
26일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3년 외국인 근로자 중 이직 희망 비율은 12.3%였다.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59%는 저임금·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들었다.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고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는 19.4%였다.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에도 막상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의 13.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재외동포의 46.4%, 방문취업 외국인의 43.0%가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18.1%)·60시간 이상(10.5%) 등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는 28.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처우 좋은 타국으로 이직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만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지난 1989년부터 주요 산업 현장에 투입됐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겐 최장 12년 동안의 근로 기간을 보장했다. 단순노동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는 상황에 따라 숫자가 제한되지만 고급 숙련 인력은 고용주가 원한다면 무제한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이민청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턱 자체를 낮췄다. 이중 대표적으로 기능실습제 폐지 계획이 있다. 이는 일본이 지난 1993년부터 30년간 운용한 해외 저숙련 노동자 채용 창구다. 특히 일본은 국내와 달리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한다.
미국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 자국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노동허가·서약조건 등을 면제한 신속한 비자 발급 등 우대를 하고 있다.
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생활 처우에서의 문제, 나중에 타국으로 출국할때까지 문제까지 일관적인 정부의 정책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통일적인 방향으로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와서 일을 시키고 나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 사회에 속하게 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