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개혁' 본격 추진…'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도
박찬대 "尹 정치탄압 선봉에 검찰…검사독재 맞서야" 조국, 검찰청 해체 목표 '검찰개혁 4법' 발의도
2024-06-26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야권이 '검찰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로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검찰 수사권 제한을 위한 각종 논의에 착수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6일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사건조작을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모해위증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폭로되고 있다며,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 백정화씨,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임윤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받는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 등으로부터 피해 사례를 증언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제1야당을 궤멸해야 할 적으로 상정하고 대대적인 정치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그 선봉에 정치검찰이 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민생이고, 경제이고,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조작기관으로 변질된다면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도 무너진다"며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범죄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망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을 발의한 상황이다. 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주도하는 주요 검찰 간부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추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함께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현재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공수처가 이를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이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다음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소개했다. 조 대표는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다"라며 "검찰개혁 4법 개정·제정안에 대해 정당, 사회단체,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 기관의 토론을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