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3세’ 신유열 전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후계구도 속도”
한·일 롯데 연결고리 맡을 전망
2025-06-26 강소슬 기자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26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다.
주요 임원으로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경영 승계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의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광윤사 대표)은 10년째 경영 복귀를 시도하며 신 전무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다”며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하여 이사 후보로 추천되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의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광윤사 대표)은 10년째 경영 복귀를 시도하며 신 전무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