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공조달 제도개선 환영…적정단가도 보장해야”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 개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공유 및 中企 공공조달 현안 논의

2024-06-27     김혜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공공조달 관련 규제개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숙원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서 ‘2024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 모색을 위해 출범했다. 이순종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철웅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의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에 이어, 참석위원 간 공공조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위원들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발표된 부정당업자 제재 선진화 및 유연·신속한 단가조정 방안 등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적정단가 보장을 위해 민간시장의 납품대금연동제를 준용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과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및 제안하한율 상향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획일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도 위반 사유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순종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환영하나, 현장에서는 적정단가 보장 문제나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숙원과제들에 대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특히 올해 예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해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제조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한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이해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