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1000개 시대…"기업 중심으로 개선방향 고민 필요"
"지역균형발전 취지 살리려면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 혜택 부여"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제21대 국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지촉법)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대한지리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현재 기회발전특구(안)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시 쇼핑,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개발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지구의 확장·변경 시에는 절차를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특구제도 현황 및 기업 중심 개선방향'의 발표자로 나선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181개가 지정돼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기부와 지자체가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계속해 특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특구는 그 동안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소중한 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제하고 "다만 현재 1000개에 가까운 특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향후 특구제도의 초점은 실제 수요자인 기업의 니즈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