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국회 통과 추진
의원총회 "방통위 2인 체제, 직권 남용이자 불법"
2025-06-27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7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임건의가 아니라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0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방통위는 법률상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석에 대해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YTN 지분매각 등 주요 사항이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으로 결정되며 방통위가 친정부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민주당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세액 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게 천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