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술특례기업 심사 분리...“심사품질 향상 기대”

심사절차 개선·인력 추가...최소 기간 내 처리 원칙

2024-06-27     이재형 기자
한국거래소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기술특례 상장 신청을 일반 신청과 분리해 별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이 늘면서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상장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다. 심사 난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처리 효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한다. 기술기업상장부는 팀별로 전담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수립 및 심사기법 고도화 등 추진한다. 심사초기 심사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 우선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고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사 장기화 보다는 최소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주관사의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이슈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전문화를 통해 관련 기술 전문지식 축적 및 심사 역량을 제고해 심사품질 향상과 심사기간 단축을 동시에 도모하고, 심사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기간 차등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주관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 전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심사지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인력 충원 효과에 대해 “심사 소요 기간이 20%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많이 정체된 종목들이 있지만 45영업일 이내 심사 완료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