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 여수시의원, '경고' 처분 의결
2025-06-28 손봉선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여수시의 현직 기초의원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회는 27일 윤리특위를 열고 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개 경고는 기초의원 징계 중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징계로, 이는 A의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의원은 지난 4월 18일 저녁 7시 50분경 여수시 신기동의 한 주택 2층에서 일행과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의원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덜미가 잡혔다. 처음에는 도박 사실을 부인하던 A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주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의회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아 왔다. 여수시의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이번 경고 처분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A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