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적극 홍보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구로사랑상품권·수제쿠키세트·교동관 선물세트 등 주민 복리 증진

2024-06-28     백중현 기자
구로구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속한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28일 구에 따르면 개인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답례품으로 △구로상품권(1천원권, 1만원권), △수제쿠키세트(3종, 6종) △냉동 왕갈비탕·도가니탕·나주곰탕으로 구성된 교동관 선물세트 △아자커피 드립백·원두세트를 준비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에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