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 2개 과정 개설

금융투자교육원서 야간 집합교육

2025-06-28     이재형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 교육생을 7월 17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8월 7일이다.

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으로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교육원은 IB 분야 주니어 종사자를 위한 ‘IB업무 이해’ 집합교육 수강생도 오는 7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8월 12일이다. 학습목표는 IB 시장현황과 업무특성, 가치평가(Valuation) 실무 등 IB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분야 실무 전문가의 사례 중심 교육으로 분야별(ECM, DCM, M&A, PF, PEF 등) 자금조달 구조 및 방법을 자세하게 다룬다. 수강대상은 기업금융 분야에 입문한 주니어 직원, 상장기업 공시업무 담당자, 자금 조달 업무 담당자 등이다. 교육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2일(47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17:00~21:30)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