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항물류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변경 건의키로
2015-03-2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영종도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27일 인천공항 물류단지 2단계 지역(56만1천㎡)의 용도변경을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허 대변인은“국내 기업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 규제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물류단지 2단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녹지지역으로 묶인 토지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에 묶여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형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지만 녹지지역은 외국기업이나 면적 500㎡ 이하의 국내기업만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그는 또 이 지역은 국내 토종의 대형 IT 기업이 3년 전부터 입주를 타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현재 2단계지역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제조업체 1곳만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한편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부와 산업부 등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규제개혁과 관련 간담회에서 항만배후단지와 공항구역, 자유무역지역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허 대변인은 "공항물류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대기업 유치도 가능하다"며 "인천에서 시급한 규제개혁은 무비자, 부동산투자이민제 완화, 법인세 감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