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력 시급한 스타트업…유연한 노동 환경 원해

주52시간제, IT업계 등 대처 어려워 스타트업들, 개선과제 2위 ‘노동규제’

2025-06-30     김혜나 기자
스타트업들이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스타트업들이 보다 유연한 노동 환경과 충분한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금·해고·근로시간·노사관계 등 기존 산업에서 적용하는 노동 규제가 스타트업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스타트업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은데, 현재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주 52시간 규정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가 대표적이다. IT, 디지털산업 등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업 및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동규제가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스타트업들은 노동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의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응답 포함) 1위로 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 ‘진입 규제(49.7%)’를, 2위로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노동 규제(49.0%)’를 꼽았다.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근로자들 역시 합당한 보상이 보장된다면 추가 근무를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미래노동포럼과 함께 스타트업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다. ‘근로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4.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IT기업 관계자 A씨는 “업계 특성상 일거리가 항상 일정하기보다는 특정 기간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연한 노동시간을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보상 역시 확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