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입법 횡포, 삼권분립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달아"

원내대표 복귀 후 첫 비대위회의···"野 추진 법, 놀랍고 꼴사나워"

2025-07-01     이태훈 기자
추경호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치고 법의 역량과 예상 피해까지 검토하는 숙의과정이 필요함에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까지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하면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라는 '검찰수사조작방지법',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시키겠다는 발상 등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들뿐"이라며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움의 연속이고 참 꼴사납다"고 했다. 아울러 "틈만 나면 들고나오는 전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예산 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 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 특사 명단을 사면 2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해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식 국회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라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입법과 복수 입법을 멈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당리당략, 정파적 이익만 우선해 입법독재를 자행하면 그것은 곧 국가의 위협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