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무장관' 신설…"국회와 실질적 소통 강화"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서 밝혀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4-07-01     문장원 기자
=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대통령실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에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맡지 않고 국무위원 직위만을 가지는 장관으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정치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박정희 정부 시절까지는 무임소 장관으로 불려 왔다. 이후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