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도 저금리 대환대출 받는다

정부·여당, 지난달 30일에 고위 당정협 개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임대·전기료 혜택 추진

2025-07-01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저신용 소상공인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내용이 골자인 ‘소상공인 민생정책’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나온 소상공인 대책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할 전망이다. 특히 대환대출 적용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는 점이 이목을 끈다.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대환대출 서비스를 많은 금융 소비자가 이용한 만큼 해당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면 해당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많은 은행들이 올해 들어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외쳐왔다”며 “연체율 상승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포용금융’ 정책 중 하나로 해당 계층 대환대출 대상 편입이 이뤄진다면 많은 고객이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환대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 연장한다. 정책자금(63만5000명 대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대상)을 포함하면 약 80만명의 소상공인이 정책 대상자다. 당정은 대출 상환 기간을 5~10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상공인 민생 정책으로 임대료·전기요금 지원을 추진한다. 당정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돌아간 전기요금 지원 또한 기준을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근 급증한 배달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역시 논의됐다. 당정은 인터폴과 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 범죄 검거에 주력하는 동시에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해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 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화 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