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질적 도심 수해… '투수율' 높여야
서울시 지면 중 약 50% 홍수 원인되는 불투수면 녹지·공원·투수포장 등 늘려 물순환 기능 강화 필요
2025-07-01 김수현 기자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서울 등 도심 지역의 경우 불투수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불투수면은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지면을 포장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지형을 뜻한다. 불투수면의 경우 반지하 주택 및 지하주차장 침수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지 야기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내 지표 중 49.4%가량이 물을 전혀 흡수할 수 없는 불투수면이다. 집중호우가 닥칠 경우 땅에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하수구를 통해 일시에 하천으로 모여 저지대를 중심으로 홍수를 유발 시킨다. 지난 2022년 8월 8일 시간당 최고 141.5mm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 방배·사당·이수·동작 등에서는 지하철역에 빗물이 넘쳐 시설이 폐쇄됐다.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기면서 미쳐 몸을 피하지 못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역·광화문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지하 40~50m에 빗물저류배수시설 6곳을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최근 공사비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시공사 선정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아직 제대로 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투수블록·녹지 등을 점차 늘려 불투수면을 줄이고, 빗물저금통 등의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도심 내 물순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도시지역 내 옥상정원·공원·인공습지 등을 조성하고 투수성 포장재로 투수층을 확보해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특히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유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침수피해 가중원인은 불투수면”이라며 “토지이용 측면에서 입지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완충녹지 및 생태수로 등 그린인프라를 활용해 침수위험을 줄여야 하다”고 했다. 불투수 면적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송인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노스케롤라이나의 경우 신축 및 도시재개발 시 강력한 우수관리정책을 적용해 불투수면 발생 자체를 제한한다”며 “건출물의 불투수면적 비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달리 적용하고, 조례를 통해 불투수면적을 줄이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적·환경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