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한다

5개 부서 협업해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2025-07-01     김태호 기자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7~8월 두 달 동안 피서지 부당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나정‧오류 해수욕장, 봉길 해수욕장, 관성 해수욕장, 대현계곡, 동창천, 동부사적지 주변, 보문관광단지 등 해수욕장, 하천‧계곡, 관광단지 등 주요 피서지다. 점검반은 특별대책 기간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불량식품 등 위생 상태, 매점매석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특별대책 기간 행락철 물가안정 점검반 및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 운영으로 이용료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해 주요 품목 수급과 물가 추이를 파악한다. 여기에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를 접수‧확인 후 시정 조치한다. 또 지역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적정가격 유지를 도모하고 물가안정 캠페인과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