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CEO도 고령화…가업승계·M&A 지원해야
60세 이상 경영자 비중 33.5%…10년간 2배 이상 증가 M&A 포함 등 정부 지원 불구 상속세율 개편 요구 빗발
2025-07-02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업승계와 인수합병(M&A) 제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종사자 평균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공급망을 담당하기 때문에, 연쇄 폐업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승계의 영역을 ‘가업에서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CEO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3.5%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CEO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령화도 난제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4.0%로 20년 전인 2003년(10.3%) 대비 2.3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50대 비중도 14.6%에서 23.8%로 1.6배 증가했다. 반면 30대와 29세 이하 등 청년층은 감소하는 현상이 관측됐다. 인구감소와 중소기업 취업 감소현상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영자들은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물색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승계를 포기해야 하는 심정”이라며 “폐업을 선택할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고, 기업이 가진 기술력 등은 그대로 사장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계속되는 중소기업 고령화 현상을 파악했고, 관련 대책 확보에 나섰다. 중기부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기부의 전략은 승계 방식 다양화다. 기존 제도는 친족간의 승계로 범위가 설정됐다. 하지만 중기부는 M&A도 승계의 요건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승계특별법(가칭)을 추진할 예정이다. M&A를 통한 신산업 진출과 안정적인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M&A 중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M&A 전담센터를 구축한다. 민간기관과 협력해 가치평가나 자문 등을 지원한다.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승계되도록 돕는다. 다만 상속세 문제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50% 수준이고, 최대주주 할증 시 60%에 달한다. 일본도 기본적인 상속세율(55%)이 높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편으로 기업 후계자의 상속·증여세를 유예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상황이다. 한국과 달리 가업승계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승계 관련 제도 개편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인하해야 기업의 승계도 독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