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고령사회인데… 노인주거복지는 ‘후퇴’
2019년 382개소→2023년 297개소 줄어
2025-07-02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대한민국 현실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2023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65세 이상이고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거주하게 하거나 요양하기 위해 경영하는 시설이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 및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나 급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주거 편의와 생활지도,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된다. 국내 모든 노인복지시설 수는 2019년 382개소, 2020년 352개소, 2021년 337개소, 2022년 308개소, 2023년엔 297개소로 줄어들었다. 우선 양로시설 수는 2019년 232개소에서 2020년 209개소, 2021년 192개소, 2022년 180개소, 2023년 175개소로 감소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수는 2019년 115개소에서 2020년 107개소, 2021년 107개소, 2022년 89개소, 2023년 82개소로 줄었다. 그나마 노인복지주택 수는 2019년 35개소에서 2020년 36개소, 2021년 38개소, 2022년 39개소, 2023년 40개소로 늘었다. 다만 고령층 증가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노인돌봄시설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요양원 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은 노인 2.3명당 1명이다. 현실에선 주간 평균 13명에서 야간 20명에 가까운 이를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으나, 임금도 인상폭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22년 4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8.4%다. 2025년에는 2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 시 고령화사회 △14% 이상 시 고령사회 △20% 이상 시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사는 "노인 복지나 돌봄은 일본 등 선진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는 지자체별 단순지원에 그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경각심과 의식 수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