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횡령사고시 본점 책임 묻는다
금감원, 우리銀 횡령사고 현장 검사 연장 검토 “본점까지 조사 확대” 시사 지배구조법 해설서에 “해외지점 법률 위반 시 국내 임원 책무 분배” 명시
2025-07-02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은행 지점에서 횡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사고를 필두로 해당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3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간 연장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통상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대상 수시‧현장검사의 경우 2~3주 기한을 잡고 실행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횡령 금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데다 손실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황 파악이 복잡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검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기존 파견 인력을 보강해 추가 횡령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실한 조사와 결과 도출을 위해 검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우리은행 본점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가 일선 영업점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연이은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에 대한 관리도 점검하고 있다”라며 “필요시, 본점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지점뿐만 아니라 해외 지점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본점의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에 맞춰 2일 금감원이 발간한 해설서에 해당 내용이 적시됐다. 책무구조도의 개념·범위·이행·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해설서는 해외 지점 등 은행 지점이 관계 또는 현지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국내 금융사 임원에서 관련 책무를 분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감원 측은 해설서를 통해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사 국외 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사 임원에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며 “다만 국내 금융사 구고이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사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사 임원에게 국외지점 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