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 與 필리버스터에…"의원 전원 비상대기"
3일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단독 표결 추진
2024-07-02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고자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한다. 이에 민주당은 2~4일 의원 전원의 비상대기를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표결을 실시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일 민주당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 대응 원내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는 이날부터 4일까지 의원 전원의 국회 경내 비상대기 및 원내 지침에 대한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여당의 필리버스터 진행 시 민주당은 2개 상임위를 1개 조로 편성해, 조당 3시간씩 본회의장 당번을 정해 교대한다. 이는 본회의장에 20명 이상의 재석을 유지해 본회의가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민주당은 원내대표실을 상황실로 운영하고, 원내대표단은 본회의장과 상황실에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3일 오후 7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집결해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현재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처리된 이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마찬가지로 비상대기 이후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