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 中企 “플랫폼법 제정 필요” 한 목소리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7-03     김혜나 기자
온라인쇼핑몰의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배달앱 10만7780원이었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 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 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중소기업들은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변화 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로 조사됐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 온라인쇼핑몰 22.4%, 숙박앱 21.0% 순이었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 등이었다.

배달앱 입점업체가 생각하는 적정 배달가능 범위는 반경 3.1km로, 품목별로는 회·초밥 3.9km(최장 품목), 치킨·피자 3.1km, 한식 2.9km, 샐러드 2.0km(최단 품목) 등으로, 일부 배달앱의 기본 광고(노출) 반경(1.5km~3km)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이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0%), 온라인쇼핑몰(65.0%), 배달앱(61.3%) 순으로 조사됐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플랫폼 거래와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온라인쇼핑몰 69.7%, 배달앱 83.7%, 숙박앱 85.0% 등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라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