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럭시S5 ‘19만원’ 불법광고 사이트 고소
“소비자 기만 광고에 엄정 대처하기로”
2014-03-30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 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한 ㅍ온라인 사이트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갤럭시S5의 출시일이었던 지난 27일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한 ㅍ사이트에 대해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SK텔레콤은 고소장에서 “이 온라인 사이트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T월드’·‘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ㅍ사이트는 출고가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에 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했으나 이 단말기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오후 사이트의 문을 닫았다.
또 사이트 내에 ‘SK텔레콤’, ‘T월드’ 등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3·27 대란입니다”, “SKT 영업정지 전 마지막 정책” 등 표현을 써 이같은 할인정책이 SK텔레콤의 영업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가 높아지는데다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불법 광고 사이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