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사업 실시
기초수급자 가구 에너지원 구입비 지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2025-07-03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용 에너지원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 차감 또는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유사 사업인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쿠폰)와는 중복 신청이 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1만5,000원 가량 인상됐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