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공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3일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하반기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완화 위해 5.6조원 지원

2025-07-03     문장원 기자
최상목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분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방침이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세 부담도 최대 20%p 낮춘다. 또 최대주주 주식의 상속·증여 때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내수경기 보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 부문의 투자·융자는 당초 계획보다 15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별도로 담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액을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환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또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배당 증가액을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 증가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14%에서 9%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최고 45%였던 세율을 배당 증가액에 한해 25%까지 깎아준다. 재계의 숙원이었던 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만큼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보다 20%를 할증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경영권을 물려받을 대기업 총수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손해를 모두 합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는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폐지를 전격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5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책도 발표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무·양배추 등 채소류와 체리·바나나 등 과일류, 식품 원료인 전지분유·버터밀크 등 총 51개 품목에 약 1600억원을 지원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과일 계약재배 확대와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톤 신규 비축, 김 신규 양식장 개발 등을 통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정부 양곡의 판매 가격을 20%로 인하한다. 정부양곡은 시중 가격의 40%로 판매하는데 이를 9월 신청분부터 추가로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건설투자 등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에 2조원 수준으로 추가 확대하고, 기존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 사업에 더해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을 적극 발굴해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책금융의 융자·보증 등 지원 규모를 8조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