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재차 '급발진' 주장···"브레이크 밟았으나 딱딱했다"
경찰, 4일 서울대병원 찾아 피의자 신문 진행
2025-07-04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가 첫 피의자 신문에서도 재차 '브레이크 이상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차씨에 대한 신문을 가졌다. 이번 조사는 차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이뤄졌다. 경찰은 "(차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라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차 씨의 아내도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했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이뤄질 추가 조사에서는 차 씨가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평소 차량 운행 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왜 역주행 도로로 들어섰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검증도 실시했다. 차 씨 차량이 역주행을 시작한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부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시청역 교차로까지 도로 실측과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차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 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