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병원 유감 표명에 진정인 “사건 경과 왜곡 말라” 반박
“용산경찰서 무혐의 처분 아닌 각하 처리된 것” “진정인 무고죄 고소건은 이미 무혐의 불송치”
2025-07-05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힘찬병원이 최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수찬 대표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관련 사건의 진정인이 가세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정인은 5일 "힘찬병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혐의점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건 진행경과를 상당히 왜곡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문을 발표했다. 앞서 힘찬병원은 범사련이 의료법 및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자 입장문을 통해 "2023년 용산경찰서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모두 허위임이 밝혀진 건"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힘찬병원이 용산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박문에 따르면 진정인은 힘찬병원의 해당 혐의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진정했고 2022년 6월 인천경찰서 광역수사대에 사건이 배정됐다. 그러나 1년여간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지고 수사기밀이 누설된 정황까지 발견되자 진정인은 인천경찰이 아닌 의료법 위반사건 전담팀을 운영하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했다. 진정인은 "서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고 경찰청은 이수찬 대표원장의 관할경찰서인 용산경찰서로 사건을 배정해 진정인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당시 별도로 단서를 입수해 힘찬병원 사건을 내사 중이던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협조하게 됐고 용산경찰서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자 용산경찰서 사건이 각하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혐의사실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 접수 후 진정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각하 종결한 것뿐이지,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찰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소-고발인 등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다. 진정인은 힘찬병원이 인천경찰청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사안을 허위"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지난해 6월 전국 6개 힘찬병원 지점에 동시 행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인천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하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량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조 수사를 거듭 요청했다"며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복지부 행정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진정인은 "인천경찰청의 갑작스러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동일 사건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과 관할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가 진행중인 것"이라며 "인천경찰청의 무혐의 결정으로 혐의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힘찬병원이 진정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 대해선 지난 4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진정인에 대한 마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는 공시된 재무제표, 이수찬의 외부 방송출연 횟수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이 자료들 중에는 허위라고 볼만한 내용은 달리 없고” 등으로 무혐의 결정 이유가 기재됐다. 진정인은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무고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인천경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한 결과 인천경찰에 제공한 자료와 정보, 진술은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다고 본 것"이라며 “힘찬병원의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진정내용은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했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힘찬병원은 무고, 명예훼손 고소 등을 운운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고 고발인인 범사련까지 압박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직속 형사기동대(전 광역수사대) 소속 의료전담수사팀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