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에게 사면 구걸 안해…감옥 가도 제 2, 3의 조국 생길 것"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조국혁신당 건재' 강조

2025-07-05     이설아 기자
조국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형이 확정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해 주면 받아야겠지만, 사면을 해달라고 정치적 행동을 변화시킬 생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제 딸이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은 받은 것이 조국이 결국 받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구속 되더라도 자신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세력은 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은 저 말고도 11명의 의원이 있다. 저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회의원은 그대로 12명이다"라며 "(혁신당은) 총선 이후에도 기본 지지율을 13%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당원 배가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또 제100의 조국, 제1000의 조국이 등장할 것"이라며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런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가 중요하지 않다"며 "제가 못 나가게 된다면 우리 당에 다른 정치인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최소 10년은 정치를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다"며 "다음 대선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혐의로 재판 1·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돼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중이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고, 딸 조민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