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너무도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태에 우선 마음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 아직 경찰과 국과수가 조사 중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기에 검증된 내용 중심으로 좀 정리하고자 한다.
급발진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자. 급발진은 좁은 의미로는 차량을 운전자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출력이 전자제어장치(ECU) 이상으로 발생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저속일지라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속도나 출력을 통틀어 의미하기도 한다.
급발진은 현재까지 인정된 사례가 없다. 그런데 이 표현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급발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로비와 부당한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만약 급발진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주제라면,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급발진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늘 신경을 곤두세우는 주제다. 특히 소비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미국에서도 아직 인정된 사례가 없다.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도요타의 1200억 과징금을 급발진 인정 사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가속패달 매트끼임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에 도요타가 늑장 대응했고, 그동안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우선 브레이크 램프의 작동원리를 살펴보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스위치가 작동되어 신호값이 사고기록장치(EDR)에 저장되고, 브레이크 등은 직접 연결로 점등된다. 일각에서 브레이크 램프는 ECU를 통해 켜지므로, ECU가 고장 나면 브레이크 램프가 안 들어온다는 의견을 본 듯한데, 브레이크 스위치와 램프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ECU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동을 켜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 보면 브레이크 램프가 작동되는 확인할 수 있다. 시동을 켜지도 않았기에 ECU는 아예 잠들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 ECU와는 상관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ECU 케이블을 확 뽑아도 브레이크는 작동할 것이다.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EDR은 사고 시점 이전 5초간의 주행데이터를 0.5초 간격으로 저장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을 알기 위해 만든 장치이며, 에어백 테스트 용도로 만들어진 개발자용 버전을 응용하여 GM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장치이다. ECU가 오류가 날 경우,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면 EDR에는 "NULL", 즉 에러 데이터라고 표기되어 저장된다.
자동긴급제동장치인 AEB는 제조사별로 개별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현대‧기아에서는 전방충돌방지보조 즉, FCA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FCA는 기본적으로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향차에 대해 작동하며, 이동 중인 차를 대상으로는 10~200km/h의 주행속도에서 반응하고, 주변 주행 상황을 감지해 2차례에 걸쳐 제동해 위험을 최소화한다.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를 대상으로는 10~85km/h의 범위에서 위험을 감지해 경고한 뒤, 10~65km/h 구간에서 2차례의 제동으로 사고 발생률을 낮춰준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과하게 밟거나 핸들을 급격히 꺾는 경우 해당 기능은 해제되면서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량이 움직인다. 액티브후드시스템은 메뉴얼상으로 25~50km/h에서 충돌 각도, 충돌 힘을 고려하여 작동하며,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