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 무산에 가스요금 인상까지…소상공인 ‘악재’ 잇따라
가스요금 1년여 만에 소폭 상승 경영난 직면한 소상공인 ‘부담’
2025-07-08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과 가스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을 흔들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여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5개 업종인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가스요금 상승이 예고되며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내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메가줄(MJ)당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서울 소매요금 기준 6.8%)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역대 최대치인 14조1997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