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6,19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 자가 이전 부담 낮춰줄 것

2025-07-08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지난달 19일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해 총력적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애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도 발굴,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또한 현행 18%(연간 약 3만6000호)에서 23%(연 약 4만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하고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억5000만원,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0.2%p↓→0.4%p↓) 역시 늘릴 계획이다. 그밖에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한다. 해당 발표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 구입과 연동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며 구입·보유·매각 단계에서의 보유·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은 이들 세대의 자가이전 부담을 다소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낮은 세대는 신생아 출산자를 위주로 공공임대(건설·매입)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물량 배정 기회를 늘리고,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목적 세대에겐 특별공급 기준(소득 및 당첨 이력 규제 등) 등을 완화해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재고 주택 구입에선 1~3% 저리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연내 2억원, 내년 이후 출산가구는 2억5000만원(3년 한시 시행)으로 완화해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분양시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공공분양,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분양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상이하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계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