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결국 ‘철회’… 醫 요구에 백기
政, 의료계 요구대로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사실상 ‘백기’
2025-07-08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의대교수 단체는 전공의를 보호하겠단 명분으로 ‘무기한 휴진’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철회’한 만큼,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 됐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각 병원 별 무기한 휴진 움직임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일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의한 바 있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복귀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조 장관은 각 병원을 향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위원회 제5차 본회의를 이번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 방안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