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1호 국토법안으로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발의…최저주거면적 13년째 3.5평, 국민의 쾌적한 삶 위해 개정돼야

13년 동안 개정 없던 최저주거기준, 현재 사회모습 반영 못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국토부장관에게 의무 지워야

2024-07-08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안성시) 윤종군 의원이 8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주거기준’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하여,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한 차례 설정-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유도주거기준’은 2015년 이후 설정-공고마저 되지 않고 있다.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구특성 또한 이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인 가구 기준 화장실, 부엌 등을 포함하여 14m²(약 4평)에 불과하다. 동일한 1인 가구 기준 최저주거면적을 봤을 때 일본의 경우가 25m²(약 7.5평), 이탈리아의 경우 28m²(약 8.4평) 인 것에 비하면 협소한 편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종군 의원은 “집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삶의 지반과 같은 장소”라며, “모든 국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